제1조 청소년보호계획과 담당자 교육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조 유해정보 접근제한 및 관리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필요한 인증과 접근제한 조치를 적용하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제3조 피해상담과 고충처리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과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책임자 | 김현정 |
|---|---|
| 이메일 | hj007k@naver.com |
제5조 부칙
시행일자: 2023년 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