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제도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공모요건 등을 개선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실행력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전에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려면 노후도와 전체 면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됐다.
향후에는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 가능하다.
이는 일부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신청이 이뤄져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 1∼2회 기간을 정해 이뤄졌던 공모는 수시 신청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전 자치구가 참여했고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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