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사전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사전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오늘날까지 시행됐던 미화 5만 달러 이상 외화 송금 사전신고제도가 사라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외화거래가 5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외환법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추세에 맞는 새로운 외환거래법을 쓴다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서 새로운 외환법의 요채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은 5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를 넘어설 경우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할지 사전에 신고해 승인돼야 송금할 수 있고,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하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법 체계를 통해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정보, 규모 등 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 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국의 모니터링, 사전 인지, 사후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거래는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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